‘가짜 백수오’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첫 소송···소송액 4억원

▲24일 법무법인 조율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판매·제조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가짜 백수오를 구매해 복용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구매한 백수오 비용과 정신적 손해 배상 등을 포함한 첫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무법인 조율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판매·제조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신용진 변호사가 맡았으며, 소송 상대는 CJ오쇼핑 등 홈쇼핑회사와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관련제품을 위탁판매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모두 20곳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이 업체들이 제조하거나 판매한 가짜 제품을 구매해 복용한 소비자들로 ‘가짜 백수오’ 사건이 터지자 손해배상 요구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모였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제조업체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으며 판매업체도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판매업체가 홈쇼핑 호스트, 전문가 등을 동원해 가짜 백수오 상품을 특효약으로 과장 광고했다는 주장이다.

소송액은 총 4억원으로 판매업체들이 환불을 거부하는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1인당 50만 원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소송 대상 업체 중 하나인 CJ오쇼핑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당장은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고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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