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평균 24만8천원 건보료 추가 부담해야


이번 달 건강보험료에서 직장인 778만명은 평균 2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실제 월급에서 내야 하는 금액은 12만4000원 정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 결과 총 1268만명에서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조5894억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액수다. 이에 따라 직장인 778만명은 1조9311억원, 평균 24만8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중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월급에서는 12만4000원 정도가 깎인다.

더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돌려받는 사람도 있다. 253만명은 3640억원, 평균 14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237만명은 임금이 변하지 않아 정산해도 관계 없다.

전체 가입자 평균으로 계산하면 1인당 정산금액은 12만4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18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되고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앞서 발표한 당정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의 경우 연말정산 분할 납부 기간을 피해 보험료 납부시기를 6월로 연기해 1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변동 시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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