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오는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이날 오후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통보는 물론 아직 소환 일정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지 2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10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단행됐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증거조작 등의 우려도 있어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부사장과 기장을 출국금지하고 기장과 사무장, 일등석 일등석 승객 등 핵심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현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사실 확인과 고발된 혐의 성립 여부,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 및 회유·협박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한 정황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땅콩을 제공하려 했던 여승무원을 어깨로 밀치고 질책했으며, 기내 서비스 책임자로서 대신 용서를 구하던 사무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과 관련해 당시 비행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 집으로 찾아와 거짓진술을 강요했고, 일등석 승객에게 사과 차원으로 대한항공 모형비행기와 달력을 줄테니 언론 인터뷰시 잘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기내 상황을 지인과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승객의 스마트폰 메신저 내용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 증거물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등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한다고 했으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기내 난동만 조사하면 안 된다. 대한항공의 증거 인멸, 조직적 은폐, 허위 진술 강요, 압박 등에 대한 부분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 당시 기내에서 있던 다른 승무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향후 대한항공 측 고위 관계자와 조 전 부사장에게 질책당한 여승무원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