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17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국토교통위 간사)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허위ㆍ미끼 매물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은 이미 도를 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일단 손님을 끌고 보자는 식의 불법․탈법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딜러들조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고 있어, 결국 중고차 시장 전체적으로 허위매물만 남아 있는 전형적인 ‘레몬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해 실질적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성태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중고차 시장의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 한데도,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 단속을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중고차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중고차 시장은 현재 연간 30조원 규모, 334만대가 거래되고 있다. 이는 동기간 신차 거래량의 2 .2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의 신차대비 중고차 거래비율이 3배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의 성장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