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강제추행 후 5만원 줘? “내 애인해라”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사진출처=MBN 방송화면 캡처)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소식이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 수사대에는 전 골프장 여직원 A씨가 한때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회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전 검찰총장 B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기속사를 찾아왔고, 샤워하고 있던 자신을 불러내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검찰총장 B씨가 ‘넌 내 아내보다 100배는 예쁘다. 이제부터 내 애인해라’라고 발언을 했으며, 자정이 돼서야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아버지는 인터뷰를 통해 “딸이 사건 직후 사표를 냈다”라고 전했으며 피해자 A씨는 1년 넘게 속앓이를 해오다 1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YTN의 전화 인터뷰에 의하면 A씨의 아버지는 “치욕감을 느낀 딸은 돈을 찢어 버린 뒤 아버지까지 피할 정도로 한때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라고 밝혔다.

한편,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 검찰총장 B씨는 “A씨가 골프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위로차 찾아간 것일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사실이면 나쁜 놈이다”, “5만원이 뽀뽀 값이냐? 甲의 횡포다”, “전 검찰총장은 딸도 손녀도 없나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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