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해자가 자살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성추행 사건의 원인이 부실한 성희롱 예방조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공공기관 예방교육을 지난해 단 1회만 실시했으며 고위직 참여율도 8%에 불과했다. 또 법령에서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자체성희롱예방지침조차도 제정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에 중앙회의 수장인 김기문 중앙회 회장은 모두 참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백재현 의원 측이 중기중앙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올해에도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중기중앙회에 근무하던 20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해고되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재 성희롱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 해결된 상황”이라며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사 문제와 성희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백제현 의원실에서 피해자가 성희롱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부서장에게 보낸 메일을 확보해 열람한 결과, 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성추행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의 인사문제와 성희롱이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번 백제현 의원실의 조사에 의해 중기중앙회는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성추행 사건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성희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부실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된다면 중기중앙회는 면책사유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 의원은 “공공 영역이 너무도 조직 내 성희롱에 무감했고, 법령에서 정한 예방조치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진상을 명백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직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와 성희롱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