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점상의 최근 3년간 도로 및 인도 불법 노점과 적치물 단속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소통과 상생의 노점관리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점상 현장 불법 인도점유 현황은 노점상 단속건수는 12,523건으로 32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노점상 단속건수는 2012년 4785건, 2013년 4813건, 올 6월말 현재 292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과태료 부과액은 2012년 11억3481만원, 2013년 14억789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올 6월말 현재 6억7732만원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단속건수를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541건), 종로구(528건), 영등포구(347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1억56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1억699만원), 중랑구(5958만원), 마포구(4238만원) 순이었다. 특히 중구는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2960만원)의 3.6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과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 안정된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21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노점상 가운데 34% 인 2,726개 노점상만이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사업당시 포함됐고, 현재는 2,342개로 그 수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리가게 특화거리 내 1,369개,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노점상들은 미허가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성동구와 성북구, 강동구, 관악구는 특화거리 내 모든 노점상을 허가한 데 반해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는 노점상 한곳도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이 의원은 평가했다.
이우현 의원은 “과거의 단속과 규제 위주에서 탈피하여 소통과 상생의 노점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서울시가,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사후약방문식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