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914건으로 부당이득금 644억27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우선 과오지급이 36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 불이행 2698건, 허위・부정 2330건,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업무착오 220건, 의료기관의 허위・부정 진료비 83건의 순이었다.
반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매우 저조했는데, 644억2700만원 중 환수한 금액은 105억800만원으로 환수율이 16.3%에 불과한 상태다.
고용보험의 경우,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만3980건이었으며, 부정수급액은 160억85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319억8500만원을 징수 결정해 244억8400만원을 환수, 76.5%의 환수율을 보였다.
이 위원은 “보험금 부정수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