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이 18일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사법시험 선발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을 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은 장기간 교육에 따른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소위 명문대학 출신 취업 편중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문제 등 지난 5년간 각종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김용남 의원은 “로스쿨만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방식은 고액의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 과정에서 출신학교·집안 등 공정하지 못한 요소가 작용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사회와 사법정의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본인의 시험성적을 알기를 원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성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성적 공개에 따른 변호사 서열화를 우려해 불합격자 외에는 성적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돼 시험성적이 공개되면 판·검사와 유명로펌 전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