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된 변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법원은 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원본을 검찰에 송부한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변 대표는 선고기일 변경 신청 등 별다른 사유 없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이달 11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변 대표를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450조에 의거,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이를 회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SNS를 통해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해 불참(했고),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면서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해서), 선고기일때 참석 안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출석해야 할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법원, 검찰, 애국동지들 및 독자들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변 대표의 다음 선고기일은 오는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