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응시 자격 논란

사이버대학교 학생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잃게 될까? 사이버대학교 졸업생에게 의무기록사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에 협회와 관련학과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블로그에는 매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가시험 볼 자격 있냐? 없냐?

문제를 처음 제기한 쪽은 대한의무기록협회. 그들은 사이버대학교 교육의 질과 법률 개정안 발의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사이버대학교 학생에게는 국가시험인 의무기록사 응시 자격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김희정 의원, 보건복지부, 부산디지털대학교를 고발하는 초강수를 띄웠다. 7일에는 관련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입법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된 6개 사이버대학교 총장들은 원격대학협의회(이하 원대협)를 통해 “사이버대학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들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원대협은 “직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배타적인 입장에서 사이버대학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의무기록사 양성기관으로서 사이버대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원대협의 성명서를 보면, 이 법안이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 평등의 실현과 일치하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실현할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받는 사이버대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법률 개정안이 과연 부당한 것일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한 부산디지털대학교는 사이버대학교가 받는 법적 차별을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설명했다. 논의 결과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입법밖에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권세훈 교수는 “고등교육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고등교육법에 근거, 사이버대학교가 다른 법령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는 약 백 150여 가지가 넘는다. 의무기록사와 관련된 법안 개정은 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협회 등이 주장하는 근거 없는 소문을 일축했다.

그는 ‘사이버대학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대학에 관한 종합적인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이 분야의 전문가다. 권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의 종류에 명백히 해당하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그 지위를 동등하게 갖고 있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자격에 상응하는 개정 조치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대학과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는 설명이다.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종류는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과 더불어 사이버대학도 포함한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 면허 취득에 관한 조항이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되어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원격대학을 포함한 사이버대학이 이 법률 조항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이래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지 않아서 후속 조치가 자연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보면, 원격대학(4년제)을 대학과 같은 지위로 포함하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다.

이번 사태의 의미

권 교수는 교육을 받을 권리, 기회 균등 및 평등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는 교육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현재도 그밖에 다른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무엇으로 갚아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원대협 측은 현재 사이버대학생들이 국가자격증 및 면허증 취득을 할 수 있는 종류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사, 보석감정사, 청소년상담사, 미용사, 경기지도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이 있으며, 만약 이 법률안이 개정되지 못한다면 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명분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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