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개발행위 관련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민원 중심 도시 행정을 위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공무원 및 관계자 대상으로 현장 사례 위주의 실무 교육을 강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지난 20일 시청 전산교육실에서 인허가 담당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도시행정 실무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은 용인시 도시계획위원인 정방영 도시미학 소장과 김진태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강사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중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과 개선 사례 △행정거부 사전 필터링제 등에 대해 진행됐다.
정방영 소장은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복 지적되는 문제점을 소개하고,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상정된 248건의 주요 문제점인 부지조성계획 적정여부, 교통처리계획 적정여부, 진입도로 폭 미확보, 종.횡단 구배 적정여부, 피해방지계획 적정여부 등에 대해 사례 위주로 강의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도로 폭 구체화, 용도 지역에 따른 비탈면 높이 차등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개정 내용을 중점 소개했다.
김진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용인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금년 6월말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행정거부처분 사전 필터링제’의 도입 배경, 목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담당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허가 관련 부서의 소통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큰 호응을 나타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개선 등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강구해 개발행위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 체감 도시행정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