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그동안 장애인·경차·임산부·여성 주차구역 표시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운전자 혼란을 초래하고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았던 주차구역 내 ‘주차구역 표시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을 완료했다.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팀이 자체 개발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주차구획선 표시기준과 설치에 따른 방법과 상세도면으로 구성됐다.
용인시는 앞으로 시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 등에 가이드라인을 게시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각종 인허가 시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기존에는 주차구획 바닥면 안에만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고 구획선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만 표시하도록 해 차량이 이미 주차돼 있으면 바닥 표시가 보이지 않아 주차구역 식별이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곤 했다.
용인시의 주차구역 표시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구획 바닥면 안과 앞에 전용표시를 병행 표기토록 했다. 주차구획선 색상은 파란색 실선으로, 장애인 이미지 색상은 흰색으로 해서 이용자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유도했다.
경형 자동차(경차) 전용구역도 주차구획 안과 구획선 앞에 전용 표시를 병행 표기해, 구획선은 파란색으로 경형차 이미지 색상은 흰색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위상에 적합하도록 임산부와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전용 표시도 개선했다. 임산부와 여성 우선 주차구역 구획선은 분홍색으로 이미지는 흰색으로 각각 표시하는 통합디자인을 적용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선가이드라인이 장애인과 경차 운전자 주차권 보호와 임산부·여성 운전자 배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관리 주차장의 경우 강제 규정이 없어 의무 부과가 어렵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