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설 연휴기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와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줄이기를 당부했다.
설 명절 연휴기간은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가족간 음식만들기, 친척모임, 실내놀이 등 많은 활동(이벤트)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겨울철에는 층간소음 분쟁 증가, 설날 연휴 맞아 주의와 배려가 필요>
또한,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더욱 민감해 지는 시기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12. 10월부터 ’13. 9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13,427건이었는데, 이 중 5,023건(37%)이 11월에서 2월 사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예방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각 주체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분쟁해결을 위한 시범단지 운영, 우수사례 발굴>
한편, 서울시는 ‘13년도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주민협약)을 정하고 주민조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층간소음분쟁 자율해결 아파트 시범운영(6개소)을 실시하였다.
‘13. 5월 ∼ 11월에는 6개 시범단지(종로구 평창동 삼성아파트, 은평구 제각말 아파트 등)를 지정하여 △생활수칙 제정, △주민교육, △소통게시판, △주민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기존에 심각하였던 층간소음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13년도 시범운영 아파트의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및 주민조정위원회 운영 前과 後의 층간소음 민원건수를 비교해보면 갈등이 현저히 줄었음을 볼 수 있다.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으로는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자제하고, △생활기기(TV, 오디오, 세탁기, 청소기 등)와 운동기기(헬스기구 등)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하기, △평소 주민간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통해 좋은 관계 형성하기 등이 있으며, 분쟁조정절차로는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주민 중 추천받은 자 등 포함), △민원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협조요청 및 시정권고 등이 있다.
또한, 국토부 등과 공동노력을 통하여 입주자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 관리주체의 조정⋅권고 등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주택법 개정(‘13.12.24 개정, ’14. 5.14. 시행)에 반영되어, 향후 더욱 체계적으로 층간소음이 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14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