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7일 의심 신고된 부안 소재 육용오리농장의 의심축은 정밀조사 결과 최초 발생된 고창의 농장과 같은 고병원성 AI(H5N8형)으로 확진되었고, 1월 18일 의심 신고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밀조사 중이며, 이외에 추가적인 의심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및 신고농장에 대한 후속조치는 원활히 진행되어, 발생농장 및 반경 500m이내 농장 등에 대한 살처분(6개 농장 9만수*)은 완료되었고, 1월 18일 신고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해당지역에 대한 이동통제 및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창 발생농장 1개소, 고창 발생농장과 소유주가 동일한 인근 양계장 1개소, 부안 발생농장(1.17일 신고) 1개소, 부안 발생농장(1.17일 신고)의 반경 500m내 농장 3개소
아울러 보건당국에서는 고창에 이어 부안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전세계적으로 사람에게 발견된 사례가 없으며, 다른 나라에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H5N1형 및 H7N9형과는 다른 혈청형을 갖는 AI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생농장 인근 저수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는 천여마리가 아니라 실제 100여마리로 추정된다고 말하면서, 환경부에서 폐사체를 수거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 의뢰함에 따라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은 금일 0시를 기해 발동된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지역 내 가금류 가축과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 조치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축산농가 등에 SMS 통보하고, 이동통제초소 설치 확대 및 재래시장 영업중단 조치하고, 이행점검반도 편성하여 상시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사료공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위생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적절한 조치 후 이동 가능토록 하였다.
농식품부 장·차관은 전남·북 지역을 방문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소독 및 방역활동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 중이며, 농식품부 관계자를 금일 중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에 파견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전국의 방역 조치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동중지와 이를 어길 경우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의 철저한 이행을 거듭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