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실 간격 및 음압격리실 확보 등 의료법 시행규칙을 3일 공포,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의 1인실 음압격리 병실을 확보해야 하고,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도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있는 1인실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병원 입원실과 중환자실이 넓어지고 벽이나 다른 병상과의 거리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의원이나 병원은 병실 하나당 최대 4개, 요양병원은 최대 6개까지만 병상을 놓을 수 있고, 1인실은 10㎡, 다인실은 1인당 6.3㎡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병실 면적 기준은 1인실이 6.3㎡, 다인실은 4.3㎡다.
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음압격리병실과 손 씻기 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기존 병원들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은 벽에서 1.2m, 병상 간 2m 거리를 확보하고 면적은 현행 1인당 10㎡에서 15㎡로 늘리도록 했다. 중환자실 내에서도 최소 1개, 병상 10개당 1개씩은 음압격리병실을 둬야 한다.
기존 병원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 간 거리를 입원실은 1m, 중환자실은 1.5m를 확보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 때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이 다인실 위주고, 병상이 밀집돼 있어 감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