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꾸준히 증가… 공무원이라면 징계처분도 생각해야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최근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2019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 개정이 무색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및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심각한 경우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기에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

작년 11월,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주시청 50대 공무원 A씨도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28일 영주시에서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자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느 조직에서나 심각한 문제이지만,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로 여긴다.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에 비해 회사를 관두거나 부서이동이 쉽지 않고, 특히 지방의 소규모 행정청인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한 번 ‘왕따’, ‘괴롭힘’ 등을 당하게 되면 사실상 퇴직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런데, 공무원은 직장 내에서 다른 동료 공무원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 군인 등을 불문하고 관련법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할 경우, 파면부터 견책에 이르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까지도 받을 수 있기에 음주운전과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비위행위로 여겨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지희 행정법전문변호사는 “그런데, ‘부당행위’, ‘괴롭힘’, ‘갑질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공무원이 부당행위 등을 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부당행위 등으로 볼 수 없음에도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실제 비위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소청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뉴스코리아 허진유 기자 j@enew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