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금연 꼭 필요한 행동과 배려

흡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건물 내 흡연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졌고, 건물 옥상에서조차도 쫓겨나 이젠 밖으로 흡연자들이 내몰리고 있다. 또한, 흡연부스 조차도 사라지고 흡연부스가 구석으로 몰리는 가운데 이젠 길거리로 쫓겨나 흡연자의 갈 곳이 사라지고 있어 흡연자들은 왜 세금을 내고 산 담배를 피우면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말한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공간으로 간혹 흡연부스가 있음에도 왜 활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흡연자들조차도 자신이 피는 담배 연기는 상관없지만 남의 담배 연기는 역겹다는 말을 종종 한다. 이는 흡연자 입장에서는 필터를 거친 담배 연기를 맡지만, 상대방은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를 맡기 때문이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일반 흡연자보다 2배가량의 타르, 니코틴 등 발암 성분을 더 흡입하게 된다고 하고 2차 간접흡연으로 담배 연기로 인한 발암 성분이 옷에 남아 반려동물에게는 더 위험해 1년 내 사망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밖으로 내몰린 흡연자들의 길거리흡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한,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지난 2002년에 일본에서는 길거리 흡연을 하는 한 남성에 의해 길을 가던 어린이 눈에 담뱃불이 맞아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우리나라 각 시도에서는 지난 2016년 8월 이후로 길거리 흡연을 제재하는 정책을 내어 계도기간을 거처 현재 단속을 시행하는 곳이 많이 늘었다.

흡연자 입장에서의 흡연공간이 없음이 길거리 흡연을 하지만 배려하는 마음을 넘어선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담배로 인해 걷어지는 세금으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길거리 흡연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