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오동욱)와 지난 4일 ‘제8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아카데미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담당자 약 400명이 참석했다.
기업 경영전략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더불어 국내 윤리경영 전반을 진단한 이번 행사는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방향(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ESG in 제약산업(유지현·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디지털 환경의 광고 가이드라인 관련 유의사항(이환범·김한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임상활동지원 검토 및 관리 방안(강한철·홍지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발표로 구성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영업대행사(CSO)를 활용한 우회적 리베이트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건전한 의약품 시장 확립과 보건 향상을 위해 산업계와 방향성을 같이하며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지현 광장 변호사는 “경영진 차원에서 ESG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 안전보건 뿐만이 아니라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환범, 김한수 김앤장 변호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광고 매체, 타겟, 전달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유형별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산업계 내에서 디지털 활동 반경이 넓어진 것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가상 사례로 다루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매체이므로, 전문의약품 광고 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차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한철, 홍지혜 김앤장 변호사는 기업이 임상시험을 계약할 때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 요건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사 등의 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법성 판단 기준과 판례를 제시했다. 또 메디칼 부서와 마케팅·영업 부서간 협력 및 견제 관계를 조명하며 임상활동 등을 판촉목적으로 활용하면 리베이트로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원희목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것이 투명화되는 지금 어떤 기업도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이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