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정민 기자] 전라남도 광양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 지원 사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업에서 지원하는 차량은 전기 승용(초소형 포함) 109대, 전기화물(소형) 94대로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전기 승용 1대당 최대 1,660만 원, 전기 초소형 840만 원, 전기화물(소형) 2,64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정확한 신청 가능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매를 희망하는 이들은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관내 법인·기업이 모두 해당되며, 개인은 1대, 법인과 기업은 3대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고 추후 차량 폐차 시 배터리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광양시 손장일 기후환경팀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전기차 구매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함으로써 저렴한 유지비는 물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