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정민 기자] 토요일이었던 지난 26일, 오전 11시경 인천공항 근처 인천대교기념관 인근 1km 지점에 드론이 날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드론은 한 50대 공인중개사가 드론을 띄워 아파트 홍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뿐 아니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에도 영종하늘도시 인근 세계평화의 숲에서 드론의 비행이 포착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드론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처럼 불법 드론이 레이더에 포착됨에 따라 오후 1시 40분경에 도착할 예정이던 화물기와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한 채 회항하고 말았다. 불법 드론으로 인해 비행기가 제시간과 위치에 도착하지 못하고, 회항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공항 주변 반경 9.3km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이곳에 불법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 이외에도 더 정확한 규제를 만들거나 불법 드론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비행기를 회항하게 만든 불법 드론의 정체는 아직까지 요원한 상황이다.
평화롭던 주말 오후, 불법 드론으로 인해 비행기가 회항한 것은, 불법 드론의 규제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다시금 깨닫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