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이정민 기자] 충청북도 제천시가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전기화물차 55대를 추가 보급한다. 제천시는 상반기에도 40대의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을 한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는 그보다 더 많은 55대를 추가 보급하게 됐다.
오는 28일부터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1대당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한다.
2020년 1월 1일 이전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이되고, 개인의 경우 한 가구당 1대,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당 1대가 보급 기준이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원하는 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제천시청 자연환경과로 방문 및 등기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등이 필요하다.
제천시 관계자는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관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