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가린다’…지스트 연구팀, 사고 과실 평가 시스템 개발

사진제공=지스트

[이뉴스코리아 최지현 기자] 교통사고 유형 중 100% 일방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몇 개 없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측이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기존 인정기준 11개를 변경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논쟁거리다.
이런 논쟁거리를 최소화 시켜줄 AI 기술이 나와 화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계공학부 이용구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과실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사고 과실 평가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사람이 사고 과실 평가에 개입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 사고 과실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기술로 ‘제1회 쏘카·한국정보과학회 AI 영상분석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람의 노동력이 최소화하도록 인공지능 네트워크 학습 데이터를 가공 없이 동영상 원본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다수의 데이터를 소유한 업체는 추가적인 부대비용 없이 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연구팀은 향후 ‘차 대 차’ 사고 이외에 ‘차 대 사람’, ‘차 대 이륜차’ 등 다양한 사고도 분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기능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 개발된 시스템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 사고 즉시 과실 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용구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네트워크는 세계 최초의 영상 분석 AI 법률 분석시스템이다”며 “블랙박스 이외에 CCTV 분석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영상 녹화물을 통한 법률 서비스에 활용되는 등 인공지능 법률 영상 분석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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