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조민수 칼럼니스트]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글로벌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공유경제 시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이는 기존 대량생산체제의 소유 개념과 달리 사용자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인 것입니다.
모바일 등을 통한 개인 간의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면서 교통, 숙박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P2P 공유경제 모델이 확산되고 있고 기존 상품거래 외에 공간, 재능 등 특수한 공유경제 거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요 거래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유경제 시장 규모와 현황
공유경제 시장은 미국을 필두로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PWC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연평균 80%에 가까운 고도 성장률을 나타내며 2015년 150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고 나아가 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2025년 무렵 335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tatist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내 공유 서비스 사용자는 약 4,480만 명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로 2021년에는 4,170만 명이 증가한 8,65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의 공유경제 거래액은 2013년 102억 유로(약 12.8조 원)에서 2015년 281억 유로(약 35조 2500억 원)로 175% 증가했습니다. 유럽 내 공유경제 기업의 수익 역시 2013년 10억 유로(1조 2500억 원)에서 2015년 36억 유로(4.5조 원)로 260%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공유 경제 규모는 연평균 40%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중국 전체 GDP의 10%, 2025년에는 GDP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중국 정부의 ‘중국공유경제발전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016년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3조 4,520억 위안(676조 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으며 60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공유경제 플랫폼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존 관련 사업 분야와의 대립과 미비한 정부 규제로 말미암아 미주, 유럽, 중국 등 지역에 비교하여 관련 산업이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신속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관련 업체들의 헤게모니(hegemony) 다툼을 해결하여 막대한 국가 이익과 일자리 창출에 관계된 공유경제 비즈니스에서 도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 공유경제 비즈니스 문제점
공유 민박업인 에어비앤비가 국내 규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집 주인과 여행자를 연결해 저렴한 가격에 숙소를 제공하는 방식의 플랫폼으로 2013년 한국에 처음으로 진출했지만, 정부 규제 및 기존 민박업 종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대도시 및 관광도시에서 방을 빌려주는 것이 불법입니다. 다만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 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버와 카카오 카풀, 타다 등 카쉐어링(Car Sharing) 비즈니스도 규제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80여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우버 역시 국내 택시업계 반발로 국내 시장에서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타다 등도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양측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어 차질 없이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에서는 초기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발전하게 되면 기존의 마차 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는 마부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어 정치인들은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입니다.
1대의 자동차에 운전수, 기관원, 기수 3명의 운전수가 있어야 하고 기수는 낮에 붉은 깃발을, 밤에 붉은 등을 들고 55m 앞에서 자동차를 선도하면서 최고 속도는 시내에서 시속 3.2km/h, 시외에서 시속 6.4km/h로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동차들은 점차 편리해졌고 영국은 뒤처지고 불편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규제를 풀고 새로운 혁신 방식을 받아들였지만 시기를 놓친 뒤였습니다.
마부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염려해 만든 붉은 깃발 법은 1896년 폐지됩니다. 더 이상 보호할 마부들의 이익이 없게 돼서야 법도 사라졌습니다. 마부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자동차 산업도 다른 나라를 뒤쫓아 가기에는 상당히 늦어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무조건적인 금지나 규제보다 각 업계별 의견을 수렴해 윈윈(win-win) 전략을 마련하여 세계적 트랜드인 공유경제가 하루빨리 국내에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