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용 변호사] 하루 평균 7백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시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지만 대표적인 성범죄 발생 장소 중 하나이기도하다.
서울 지하철에서 신고된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호선에서 유독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역 중에서는 고속터미널역이 또 다시 1위를 차지했다. 고속터미널역은 3호선과 7호선, 9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다보니 유동인구가 많도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긴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그 외에도 신도림과 사당, 홍대입구, 강남, 여의도역 등도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하철 역으로 꼽혔고 노선별로는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에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접수된 신고는 약 7천건으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년 지하철에서 1000건이 훌쩍 넘는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5년간 총 2000건이 넘는 성범죄가 2호선에서 발생했으니 전체의 30%가 넘는 수치로 유독 성범죄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호선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단속 인원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하철 몰래카메라촬영, 그리고 성추행 등 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최근 제주지법에서는 자신의 택시 안에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며,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몰래 찍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도 실형이 선고된 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한 번 수사의 대상이 되면 과거의 몰카 범죄 행위들까지 모두 밝혀져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실수로라도 저질러서는 안되는 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