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우건설을 대상으로 전국 건설 현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51곳 중 40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에 대해 4월 15일~5월 3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51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한 결과 현장 51곳 중 40곳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적절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한 13개 현장(55건)은 사법처리할 예정이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개 현장(76건)은 과태료를 부과(6천558만원)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을 높이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측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