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가재난 수준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흡입 방지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폐 기능에 영향을 받고 이러한 폐 기능 저하는 심혈관계질환과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해진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특히나 치명적일 수 있는 영유아는 물론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놀 수 있도록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정부가 24일 확정한 2019년 추경 예산 중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이 중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은 380억원”이라며, “보급 대상이 기초생보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로만 국한되어 있어 미래의 꿈인 우리 학생들과 영유아까지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유성엽 의원 외에 장정숙·최경환·김종회·김광수·이용호·정인화·윤영일·황주홍·박지원·조배숙·천정배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으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장정숙·김종회·김광수·정인화·윤영일·황주홍·박지원·조배숙·최경환·이용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