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독고진 기자]‘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27일 여야의 극적인 합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김용균법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로 의견을 모으며 막판 돌파구를 마련,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나절만에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리고 일시적 또는 전문적이거나 기술상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작업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꿔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10일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충청남도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사망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지만 한국서부발전이 아닌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이었다. 김 씨가 한 일은 서부발전 자체 업무지만 서부발전이 이를 외주화했고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을 위한 안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산안법 합의 타결 직후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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