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지난주, 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 이후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의무고지를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실제 숨진 여중생의 가족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식탁 쪽으로 가야하는데 베란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약 부작용이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확신해요”라는 말을 했다.
타미플루는 오셀타미비르 성분을 기반으로 한 독감 치료제로 시중에 타미플루 캡슐 등 52개 업체의 163개 제품이 허가를 받아 유통되고 있다. 약효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지만,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독감 환자들의 기피가 우려되고 있다. 그렇다면 식약처에서는 타미플루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있을까?
■ 이상행동이 타미플루 부작용…?
식약처는 타미플루 복용 환자 및 보호자에게 타미플루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 하지만 드물더라도 인플루엔자 감염과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권한다.
또 모든 약에 부작용이 있듯이 타미플루도 주로 오심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드물게 소아와 청소년에게 경련과 섬망(비정상적 정신상태) 등의 반응이 나타난 사례가 있는 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이므로 부작용에 주의하며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타미플루 부작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미플루 복용 후 적어도 2일간은 보호자 등이 소아와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를 권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의적인 복용 중단은 하지 말라고 권하며, 복용하는 동안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담당 의사와 상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 타미플루, 계속 복용해도 괜찮을까?
어린이나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독감의 합병증이나 이미 앓고 있는 질환 악화로 고생할 수 있어 부작용을 우려해 임의로 약을 끊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서 타미플루 허가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미플루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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