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청년 통장, 내려가는 집값, 내년 청년들은 웃을 수 있을까?

사진 출처 = 우리은행 홈페이지

[이뉴스코리아 전세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로 제한됐던 가입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혜택 가능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은 급여 3000만원(종합 소득 2000만원 이하)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간 연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에 비과세혜택을 적용한다.

그간 이 청약통장의 가입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해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하지 못했다.

2019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선 조치는 주택구입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청년뿐 아니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내려가는 집값, 올라가는 임금, 청년희망의 신호탄?

올해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는 11월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역별 주택시장 전문가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통해 국내 집값은 내년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값의 소폭하락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제한 완화 조치를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기존 금액에 비교해 약 10.5% 상승하는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의 상승도 예정되어있어, 지속되던 청년들의 목표가 조금은 가까워지게 됐다.

◆ 월세도 지원받자!

이에 더해 28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보증금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시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씩 24개월)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율은 연 1%이다.

이 상품을 이용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한 청년의 경우 월 이자로 3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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