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 당장 다음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주휴 수당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큰 내분을 겪던 문제가 오늘 끝장 결론에 도달했다.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 수당과 시간을 제외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주휴수당을 넣고 빼고? 혼란을 넘어 분란을 야기한 2019년 최저 임금
올해 10% 가량 인상된 최저 시급은 노동계의 꿈인 시간당 최저임금 “만원의 행복”에 성큼 다가가며 최저 시급 정책이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직종과 노동자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경영계,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의 편의점주들의 격렬한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는등 사회 내부적 갈등이 끊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 임금 속도 조절론’을 직접 거론하며 최저 임금 1만원 정책에 대한 재고 의사를 표명했다. 내후년의 최저임금은 내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법과 태평양 넓이만큼 멀리 있는 당신을 위해”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약정휴일은 법정 휴일과 법정외휴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약정 휴일은 법정외 휴일에 해당한다.
“설명이 어렵다는 표정의 당신, 휴대폰 약정은 들어봤어도 ‘약정 휴일’은 금시 초문인 그대를 위한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회장님이 애정을 쏟던 강아지가 예고 없이 북망산으로 향했을 경우 복받치는 회장 일가들은 아마도 슬픔에 겨워 기업 전체에 ‘애도의 날’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것이 무릎을 탁 치고 갈만한 이그잭클리한 법정외 휴일이자 약정 휴일에 해당한다.
만약 요단강 건넌 강아지를 추모하다가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했다면 회사는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추모의 열기가 뜨거운 마음을 누르고 업무에 복귀해도 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2019년도 최저임금에는 이러한 약정 휴일을 제외한다. 그러나 경영계에만 모든 쪼카가 몰렸다고 화투판을 뒤집을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주휴시간은 일요일 8시간이고 약정휴일시간은 토요일 4시간 혹은 8시간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지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는 비례 관계만 이해하면 된다. 경영계는 보신각의 타종이 울리기 전 주휴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모든 수학적 원리를 동원했다. 또한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천만함과 제벌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호소한 결과 오늘로써 절반의 승리가 확정됐다.
상승하는 최저임금 때문에 국가의 산업 경제는 마비될 것이고 민심은 도탄에 빠질 것이며 평화통일의 꿈도 멀어질 것으라고 경고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감추지 않은 결과였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최저임금 수정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문제인 정부가 대산 당시 공약했던 최저시금 1만원의 위대한 행보에 스스로 검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경영자들의 압력에 일보 후퇴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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