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집단폭행과 추락사 등 몇몇의 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소년범죄 예방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제동이 예상된다.
만 14세 미만은 현행형법과 소년법에 의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있다. 10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등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몇몇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나이를 낮추는 것과 함께 처벌수위에 대한 부분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시 완화되는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상향하는 형법과 소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점과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에서 14세 미만 소년범이 전체 소년범죄의 0.1%(2016년 기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촉법소년의 기준을 1살 낮추는 것이 소년범죄 예방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단기간 재범율의 증가로 재범방지 중심의 소년범죄 예방정책과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 개선 등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외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보장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범죄 등 심각성이 높은 청소년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여론은 가해자 청소년에 대한 엄벌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인권위의 입장은 정부 및 국회 법개정에 제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 사례 등 다양한 개선안이 논의되는 만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더욱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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