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그룹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겨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의 딸 김(31)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김씨가 일했던 케이티스포츠단은 2013년 4월 ㈜케이티스포츠로 분사했다고 한다.
이 신문은 KT 내부에서는 김씨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규직이 된 과정, 퇴사 시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례는 당시 KT 스포츠단 사무국장 A씨의 말을 인용해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 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엔 김성태 의원의 딸이란 것도 몰랐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전했다. 사무국장 A씨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케이티스포츠단장 B씨도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이 되는 과정도 의혹투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KT 측은 “김씨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도 하반기 KT 본사 공채 시험에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고 이후 ㈜케이티스포츠 창립에 맞춰 2013년 4월 전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인재개발실 내부 전산 기록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 김씨는 A씨는 2013년 정규직 공채로 임용된 후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던 도중 퇴사했고, 2달 뒤 KT스포츠 분사 시점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했다.
한겨레는 케이티스포츠 분사와 함께 옮겨간 다른 직원들은 분사 시점인 2013년 4월1일자로 본사를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김씨만 유일하게 같은 해 1월말 퇴사한 뒤 두달가량 공백기를 가진 것으로 처리된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씨와 함께 케이티스포츠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김씨가 수습사원 연수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계속 다녔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전산 기록상 정규직 채용 뒤 퇴사한 것으로 돼 있는 2013년 1월말 이후에도 회사에 정상 출근했다는 것.
사무국장 A씨는 “KT가 2012년 10월 김씨 신분을 미리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전산 기록을 수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김씨의 최종 퇴사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겨레는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를 집중 보도한 이후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던 시기였다며 A씨의 최종 퇴사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딸 김씨는 계약직 입사 경위에 대한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KT는 “헤드헌터 업체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딸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 보도는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100% 공채시험을 통해 합격했으며 당시 합격통지서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딸이 공채에 합격한 뒤 연수를 받는 중에 한 달 만에 스스로 퇴사했다거나, 두 달을 쉬다가 KT스포츠 분사에 특채로 입사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거짓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KT스포츠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뒀다”며 “이를 마치 채용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소설이다. 분명히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력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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