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동행복권 온라인구매도 가능, 규제상한금액 증가

 

로또복권 온라인구매 화면(사진출처=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쳐)

[이뉴스코리아 전세훈기자] 복권수탁사업자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되면서 2일 오전 6시부터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로또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동행복권은 온라인복권 사업을 진행하며 사행성방지와 충동구매방지를 위해 1인당 구매제한금액을 5000원으로 정하고 예치금 충전방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로또복권을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이제는 복권판매점에서 줄 서서 복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반면에 1인당 10만원으로 규제되던 복권구매한도액이 소량 늘어나는 것에 대해 온라인복권 구매제한액 5000원은 사행성 방지가 아닌 규제의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행복권이 복권수탁사업을 맡으며 온라인구매사업을 착수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복권구매한도액은 10만 5000원이 되었다.

그동안 오프라인 복권구매액수 제한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으나 실제 법으로 규제한도액을 늘리는 것은 실효성을 떠나 사행성을 방지하겠다는 복권위와 동행복권의 취지와 어긋난다.

또 한편에선 온라인으로 복권의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영세한 복권판매업자들의 생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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