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마이크로닷에서 부터 시작된 연예계 빚투 운동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마이크로닷에서 시작된 빚투 운동은 도끼와 비, 마동석, 비아이 등 연예계를 강타했다. 이슈화 됐을 때 피해 사실을 드러내겠다는 피해자들과 가해자로 지목되는 연예인의 부모 등은 여론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대다수의 피해 사건들은 최근의 사건이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30년 정도 지난 사건들이다. 법적인 공소 시효가 지났거나 의무가 없는 사건도 있어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래퍼 도끼의 경우, 어머니의 채무 피해자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됐던 사항들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전달됐고 도끼의 발언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이어졌다. 피해 금액 1천만원에 대한 도끼의 한 달 밥값 발언은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고 이후 도끼는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오해를 풀고 피해금액 변제와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연예인들의 빚투 소식을 접한 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법적인 변제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도의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과 금전적 피해 사실을 모르고 연예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비난과 변제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여론의 모양새를 보고 ‘여론재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인이라고 해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과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실제 일부 연예인은 빚투 소식이 알려지자 그 소식을 접한 뒤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과”한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예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모르는 가족의 채무 관계라면 사실 확인을 하고 적합한 대처를 해야 한다. 언론의 보도가 맹렬히 쏟아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빠르게 밝히는 것은 되려 섣부른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통해 침착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여론은 상대적박탈감이라는 말과 정의, 사필귀정을 언급하며 무조건적인 비판 혹은 변제 요구를 하고 있다.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인의 책임의식을 요구함과 동시에 공인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일부 연예인의 경우 변제를 다 했음에도 빚투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다.
지금도 하루 걸러 하루 새롭게 빚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물타기식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국민들은 명백한 사실 확인에 대해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도 무조건적인 보도 보다는 사실확인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과 연예인의 공식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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