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 아내인 김혜경 주장과 경찰 주장 중 어느 쪽에 공감하느냐며 지난 18일 오후 SNS 투표를 실시했다. 이 지사가 올린 투표에 따른 응답자의 81%는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본인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더불어 변호인 주장으로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 동일인 아님’이라고 적었다. 경찰 주장으로는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올렸다.
투표마감까지 2시간을 앞둔 지금 19일 오전 11시 30분 경 3만7천명이 넘는 이들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투표자의 81%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으며 19%가 “김혜경 주장에 공감”한다고 선택했다.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올해 4월 열린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에 관해 이재명 경기기사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경찰 수사를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계정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