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3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가맹점 대표 3명과 이를 공모한 공공기관 직원이 적발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체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및 체육활동비 등 연 7만 원씩 총 1,166억 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이다.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지방자치단체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가맹점 대표 3명과 공공기관 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A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문화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A지방자치단체 주민 4,500명에게 공급하기로 한 문화상품 대신 비누·치약세트 등 3∼4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만을 공급하고 문화누리카드로 7만 원을 결제해 총 3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 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 지역 문화취약 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해 생활필수품 구매 희망자를 모집한 뒤 가맹점 대표 3명에게 이를 공급하도록 물품목록을 제공했다.
이 직원은 생활필수품 구매 등 사업비의 부정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사업 관련규정 및 취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맹점 대표 3명에게 사업비를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를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그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누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러한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감시체계를 개선하고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전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