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이 자기 회사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장기간 불법 도청, 사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스타파는 8일 비자금을 관리하는 최측근뿐 아니라, 위디스크는 물론 파일노리 등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해킹앱’을 설치한 뒤,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전직 직원인 공익신고자 A씨는 뉴스타파 사무실로 찾아와 지난 2013년 무렵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 도청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집한 직원들의 문자, 통화내역, 주소록 등이 담긴 컴퓨터 화면 캡쳐 파일 수백 장을 공개했다. 확보한 자료만 10만여 건이었으며, 이 중 통화내역과 문자 내역만 6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A씨는 이를 지시한 것은 양 회장이며, 직원 개인 정보를 들여다 본 것도 양 회장이라고 밝혔다. A씨는 뉴스타파 측에 양 회장이 ‘아이지기’라는 이름의 앱을 개발해 여기에 해킹 기능을 넣은 뒤,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심어놨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킹앱은 직원들 모르게 설치됐다고 한다. 양 회장은 사내 메신저앱 ‘하이톡’을 개발해 이 앱을 설치하면 해킹앱이 자동으로 깔리게 만들었다. 직원들은 해킹앱이 자기 휴대전화에 심어진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휴대전화에 해킹앱이 깔린 직원들은 무방비로 개인정보를 털렸다.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관리자 스마트폰에 연결됐다. 관리자는 연결된 스마트폰의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관리자 모드에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양 회장 뿐만 아니라 극히 제한된 개발팀 직원들도 있었다.
관리자 모드에 심어진 기능은 주소록과 통화 및 문자내역 보기, 통화녹음 등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해킹된 정보에는 가족 사이의 대화 내용, 직원들이 어디에서 신용카드를 썼는지, 은행에 얼마를 입금하고 잔액은 얼마인지 등 개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여과없이 들어 있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