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장기 6년에 단기 4년’ 실형 선고

이영학(사진 = SBS뉴스 방송 캡쳐)

 

[이뉴스코리아 권희진 기자]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6)의 딸 이모(15)양이 장기 6년에 단기 4년 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양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소년법을 선고할 때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운 후 교정당국에 의해 교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출소 여부가 결정된다.

1심에서는 이 양은 미성년자로서 아버지 이영학의 범행에 조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정하면서도 친구가 살해되는 과정에서 몰인간적으로 개입한 사안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해 이와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양이 ‘거대백악종’이라는 희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

또한 아버지 이영학이 어머니 최 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며 살아온 환경은 정상적인 가정 양육 환경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이는 통상적인 부녀관계가 아닌 수직적이면서도 종속적인 관계라는 점을 참작했다. 1심과 2심 모두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 양측이 제기한 양형부당에 대한 내용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허용되는데, 이양의 경우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아버지 이영학의 지시를 받아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수면제가 든 음료를 A양에게 건넸고 A양은 정신을 잃고 이영학에게 살해당했다. 이후 다음날 이영학과 함께 강원 영월군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