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반려동물 감시용 카메라를 해킹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국내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하여 15,000여명의 회원들의 IP카메라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264대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한 40대 남성 황모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웹제작 프리랜서로 일하는 황씨는 컴퓨터 관련지식을 이용해 지난 9월 중순경 해킹프로그램으로 국내 한 반려동물 사이트 DB를 해킹하여 15,854명의 회원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를 유출하고 1만2200개 IP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IP카메라 264대에 무단 접속하여 사용자의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그 영상물을 저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 2012년 반려동물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자신의 IP 카메라가 누군가로부터 해킹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4년 다른 회원 카메라에 침입해 엿보기를 시작했다. 이후 황씨는 올해 9월에 이르자 회원 정보를 모두 빼내 수백대 카메라를 들여다 봤다.
다만 황씨는 저장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하거나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황씨 외에도 보안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4,648대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사생활을 엿보거나 불법촬영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에 언론기사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킹프로그램이나 IP 카메라 정보들을 입수하여 타인의 IP 카메라에 무단접속하거나 사생활을 들여다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회원정보가 유출된 반려동물사이트 운영업체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등 관리소홀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IP카메라 사용자들은 제품 구입당시 설정된 기본 계정(admin, user, root)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로 재설정한 후 수시로 변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IP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전원을 끄거나 렌즈를 가려 놓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