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남자화장실에 여대생 청소부가 들어온다면?’
해당 제목으로 2015년 8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남자화장실 청소부로 들어가 남자화장실을 사용하는 남성들의 반응을 파악한다.
‘실험 시작 ㅋㅋㅋ’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시작되는 영상은 1분 14초 길이의 영상으로 현재 조회수가 76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문제는 영상이 화장실 내부를 비추고 있으며, 소변기를 이용하는 남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남성들의 유형을 나눠 ‘소라게,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야동을 끊어야겠다’ 등의 자막을 덧붙였다.
실제 해당 영상 댓글에는 ‘신고해야 겠다’ 등의 댓글이 달려있지만, 실제로 신고를 했는 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는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해당 영상을 신고하고 후기를 남겼다.
글쓴이는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검토 결과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답변은 다음과 같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을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글쓴이는 배정된 담당자와 답변자가 다른 부분을 꼬집었으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100만원 벌금을 낸 사건을 언급하며 여자화장실에 자리가 부족해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글쓴이는 최초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3곳에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 경찰청으로 이관돼 처리됐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차 민원을 넣었지만 여성가족부 민원건은 경찰청으로 이송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해당 문자 캡쳐 이미지를 게시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이 ‘반대로 했다면?’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남성인권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곰탕집 스쳐도 6개월’ 사건 등 무고죄와 성범죄에 대한 남녀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게시물은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글쓴이의 민원처리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