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된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