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24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게시됐다. 조카를 먼저 보낸 이모가 올린 글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글쓴이는 글에서 “지난 8월 20일 사랑하는 저의 조카를 잃었습니다. 17살 꽃 다운 나이에 제 조카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제 조카의 억울함을 알리고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글을 씁니다”라며 자신이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제 조카는 웃음도 장난기도 정도 많은 말괄량이 17살 소녀 였습니다. 화장하는 걸 좋아해서 ‘이모! 나 뷰티 유튜버가 될까봐!’ 하고 이야기하며 배실배실 웃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아른거립니다. 조카의 장례식은 빈소 입구가 그야말로 운동화와 책가방으로 산이 만들어 질 정도였답니다”라며 말을 이었다.
“장례를 치르던 중 알게 됐습니다. 조카가 이 지경이 되게끔 절벽 끝으로 내 몬 이가 있다는 것을..
‘친구만들기’라는 휴대폰 앱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카는 피고인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둘이 처음으로 만나기로 한 날, 조카는 피고인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동시에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피고인은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며 호소를 하니 돌아왔던 말은”
“딱히 니 감정 신경 안씀”, “XX년아 니 벗은 사진 ** ** 사진 다 있으니까 그냥 조져줄게”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에 ip 우회해서 올릴거라 걸리지도 않을거야”
“인생 망친 거 축하해”
“어차피 또 **당해도 신고 안할 거잖아 ㅋ 장담컨대 너 두 달 안에 ** 먹는다 화이팅”
글쓴이의 글을 보면 피고인은 몰래 찍은 사진으로 고인을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글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재 18살 미성년에 초범이라 소년법으로 인해 양형이 된다고 하며, 다음달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고인이 된 글쓴이의 조카는 투신 전 핸드폰에 영상으로 “무섭다. 보고싶다. 잘있어”라고 아주 짧은 영상을 남긴 채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몸을 던졌다고 한다.
24일 시작된 청원은 현재 약 6만 8천명이 참여했으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글이 확산되고 있다.
소년법 개정은 기존에 일어난 청소년 또래 집단폭행 등의 잔혹성이 드러난 범죄로 인해 계속 건드려지고 있는 부분이다. 누리꾼들은 ‘심신미약’과 함께 ‘소년법’도 강력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결론과 소년법의 행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