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불법사금융시장의 대출잔액이 2017년 말 기준으로 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우리 국민 약 52만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1차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시장의 동향 전반을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추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17년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금리는 적게는 10.0%에서 많으면 최대 120.0% 수준이었다. 연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에서 2.0%를 차지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月소득 200~300만원대 (20.9%)의 40~60대(80.5%) 남성이었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他대출금 상환(14.2%) 순이었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53.7%)가 이용 중이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26.8%)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중 월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17.8%나 됐다. 금융위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 상환대출을 사용하고 있어, 잦은 만기연장에 노출되고 상환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이었다.
또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야간 방문, 반복적 전화 독촉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용자 중 정책금융상품과 채무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여전히 ‘제도를 몰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있을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검·경, 국조실 등 범부처 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조속 추진하겠다”며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 강화 등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