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체납자의 납부 독려를 위해 마을이장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개인별 구체적인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상남도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 A씨는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체납내용, 체납액, 부과일자 등 정보를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하고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 며칠 후 진정인은 ○○면 ○○리 이장으로부터 체납 세금 납부를 독촉 받아, 이는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공무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의 체납자들의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어 마을 이장들에게 체납세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을 이장은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임명, 공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로 체납세 징수 보조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세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 또한 공무원이 이장에게 체납세 징수 독려를 목적으로 관할 구역 내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체납 정보가 사회통념 상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제3자 공개 시 당사자가 받게 될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 피해가 커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체납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체납자 납세 독려는 마을 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 이장들에게 체납자 개인별 정보를 제공한 것이 조세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라 보기 어렵다”며 “통상 이장이 납세 독촉 고지서의 단순 전달이나 통지 업무를 할 수는 있으나 체납자들의 구체적인 체납액 등을 확인, 체납자 개개인에게 독촉 전화 등을 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조례 등에 위임된 이장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