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손은경 기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던 양예원 씨가 5개월째 진실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최 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예원 씨는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비공개 촬영회’ 사건 피해자인 양 씨는 “국민적으로부터 꽃뱀, 거짓말쟁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사는 게 목표”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5개월 전 양 씨의 ‘용기 있는 고백’은 현재 ‘꽃뱀’으로 변질됐다. 양예원 씨를 향한 동정 여론은 왜 식었을까.
▲ “과거 피팅모델 시절 성추행과 협박 당해”
양 씨는 지난 5월 16일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양 씨는 3년 전 촬영회 때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고 폭로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자 경찰을 당시 촬영을 진행한 스튜디오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피의자는 7명까지 늘어났고 최초 촬영자들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넘겨받아 재(再)유포한 피의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올해 2월에 시작된 미투 운동과 맞물려 ‘양예원 사건’은 여론의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지지를 받으며 동시에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 스튜디오 실장의 카톡 공개 후 여론 싸늘
양 씨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탄력받기 시작하던 도중 한 매체에서 스튜디오 실장 A 씨와 양씨가 3년 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대화에는 양 씨가 스튜디오 측에 먼저 촬영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촬영에 적극적으로 임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강제로 외설적 촬영이 이뤄진 없었다며 양 씨가 촬영을 더 잡아달라고 부탁했고, 2016년 2월에도 두번 더 촬영했다고 반박했다. A 씨의 카톡 공개 이후 양 씨에 대한 비난은 거세졌다.
▲ “미투운동 일부에 의해 변질됐다”…양예원 사건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까지
급기야 지난 5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양예원 사건과 관련,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6월 24일 마감된 이 청원에는 24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 청원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무고죄 특별법을 만들기보다 면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지 않고, 악의적인 무고 사범이 처벌받도록 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를 내놨다.
▲ 스튜디오 실장 A 씨의 투신
양 씨의 성추행 및 강요 관련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튜디오 실장 A 씨가 지난 7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면서 ‘해당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달라’는 주장과 함께 성범죄가 아닌 무고 쪽으로 여론이 쏠리기도 했다.
▲ “학비 충당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연락했다”
양예원 씨는 10일 사진 동호인 모집책 최 모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양 씨는 최 모 씨의 추행이 있었다는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촬영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과 관련해 “복학을 앞두고 학비가 필요해 고민하다가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양 씨의 이와 같은 증언은 여론의 화를 불러일으켰다.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는 “자발적으로 찍었다면서 처음에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왜 억지로 찍었다고 했나”, “처음부터 돈이 너무 급해서 찍었다고 해명했으면 될 것을 본인이 판을 너무 크게 키웠다”, “학비 벌기 위해 최저시급 받으며 알바하는 여학생들도 많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