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만9천 건이 넘으며, 부상자만 3만 명이 넘는다. 사망자는 439명으로 하루 평균 1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인 음주운전 소식과 음주운전 피해 소식 등이 계속 전해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역 군인인 친구A와 B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다가 차량에 덮쳐져 친구 A는 15m를 날아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추락했고, B 또한 동일 장소에서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교통사고 정황과 일주일 후의 정황을 설명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청원인은 마지막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 하여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고하고 다가오는 사고가 아닌 만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 주셔서 더 이상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들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합니다.”라며 끝맺음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알콜 농도 0.05%부터 이루어진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0.05~0.1% 미만이며,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0.1~0.2% 미만이다.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법정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처벌 기준이 강화될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