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양보현 기자]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하여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피를 맑게 하거나‧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비만학회(인제대 강재헌교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