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으로 유럽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보완할 점이 상당하다.
■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전기차도 단속대상, 적합한 시행위해 개선할 점 다분해
올해 9월 21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앞에 일반차량이 주차되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전기차라고 해도 충전을 위한 목적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해 전기차의 충전을 최대한 배려한 모습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시행됐음에도 충전소 앞에 차량이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현재 운행되는 충전기에는 차량 정차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며, 충전소마다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을 안내하는 내용과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 충전은 용이해졌지만…아직도 충전소 부족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7232곳이다. 지난해에 비해 1천여 곳 이상이 신설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급속충전소는 절반에 못미쳐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대중들은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있다. 충전 인프라의 부재와 현재 설치된 충전소가 대부분 공공기관 및 대형 시설, 신축 아파트 등에 설치돼 있어 도로주행 중 충전이 어려운 점과 지방 중소도시 충전소 부족은 해마다 언급되는 불편사항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전기차 소비자 증가에 충전 인프라 확대를 밝히고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충전소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전기차, 하지만 관련된 인프라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요증가가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만큼 실효성을 갖춘 정책시행과 인프라 구축이 잘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