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코리아 심건호 기자] 배우 조덕제와 반민정의 성폭력 관련 4년 여의 법정공방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로 막을 내렸다.
■ 법원의 판결은 났지만…조덕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내 조덕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촬영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재차 불씨가 지펴졌다.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촬영현장 사진 및 반민정이 작정하고 어깨를 때렸다고 주장한 촬영씬의 영상을 공개했다.
게시글에서 조덕제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 ???”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영상입니다”라고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반민정이 주장한 강제추행 내용과 피해자 입장문 전문 발표.
반민정은 피해자 입장문 전문 발표에서 “2015년 4월 영화촬영 당시 상대배우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고 밝혔다. 그녀는 40개월의 싸움과 현재, 신상공개 및 발언의 이유, 재판의 진행, 조덕제와 이재포의 2차 가해와 그 대응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에는 판결에 대해 언급하고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합니다.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며 발표를 마쳤다.
■ 조덕제의 동영상 공개와 반민정의 명예훼손 고소…연장되는 법정공방
조덕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을 보고 반민정 측은 조덕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정 명예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 한다고 하니 속에서는 또 열불이 나는군요. 그래도 담담히 대응 하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여론은 양분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40개월 끝에 판결이 난 공방이 더욱 길어질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뉴코]